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킬수 있도록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예정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도의 유지, 소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변화, 소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소하천의 종단구조) #
① 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친수,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의 횡단구조) #
①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하도의 특성
2. 홍수소통능력(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3. 소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다양한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농경지·홍수터 등의 이용계획
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제5조(제방) #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의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외로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내지의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
① 호안(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지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안의 비탈멈춤 및 밑다짐 적용 시에는 장기 하상변동에 대한 검토·예측을 통하여 향후 세굴에 의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하상유지시설) #
① 하상유지시설(하도의 안정과 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보) #
① 보(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 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보
2. 고정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보
⑥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⑧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어도) #
① 어도(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도는 평상시 유량, 건천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등) #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방 법선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
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유역의 유출 및 침수피해특성, 방류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
①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저류시설) #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
2.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
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
5. 삭제
②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4조(하구시설) #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소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여울과 소) #
① 수질 개선,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식재) #
소하천에서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며, 식재 계획시 홍수위 상승에 대한 별도의 수리영향 검토를 통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조(친수시설 등) #
①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침수빈도가 낮고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