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
국토원의 운영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및 기관의 역량강화, 재정의 건전성과 고객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
국토원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그 밖에 업무집행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
국토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ㆍ지원, 국토공간정보 구축ㆍ제공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정책ㆍ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측량업 및 기술자 등록ㆍ관리 등 공간정보 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측량 및 공간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
7. 측량 및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지도, 항공사진 등 기본측량성과의 해외반출에 관한 사항
10. 산하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기준점(수로 및 영해기준점 제외)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육상ㆍ해양 등 국가위치기준일원화 및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측지VLBI, 위성기준점 등 우주측지기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천문, 중력, 지자기 등 지구물리측량의 실시 및 관련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
15.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국토영상정보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치표고모형, 3차원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정밀도로지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