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2. "수산생물 병원체"란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바이러스ㆍ세균ㆍ진균ㆍ기생충 또는 이들 미생물이 들어있는 진단액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4조(수입허가 신청 첨부서류 서식) #
①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허가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1호)
2. 전문인력 확보 현황(별지 제2호)
3.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별지 제3호)
4.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4호)
② 수품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입허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및 장비현황,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현장조사) #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허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로 시설 및 장비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2.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 실험실 품질관리를 위한 숙련도 평가를 목적으로 매년 반복적인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6조(수입허가 증명서 발급) #
① 수품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의 안전관리가 적정할 경우에는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수품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의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 #
① 제6조에 따라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제4조의 관련서류(수출국의 병원체 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 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 수품원장은 제1항의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산생물 병원체의 관리) #
①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생물 병원체를 분양받은 연구시설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야 한다.
②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시설 내 수산생물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매년 당해년도(12월 31일 기준)의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현황을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수산생물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을 이전하거나, 관리 책임자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수품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헤야 한다.
제9조(수산생물 병원체의 이동) #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된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헤야 한다.
제10조(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실태 지도ㆍ점검) #
① 수품원장은 필요시 제6조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원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된 병원체를 보유한 장소에 방문하여 병원체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③ 통보받은 업체 또는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한 결과를 수품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수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