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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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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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jeju.go.kr
○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http://jeju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