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보안업무의 합리적 처리와 여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전문교육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1조(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
교육기획과장과 전문교육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과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2조(비밀 등 보관관리) #
① 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주무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자체보안진단) #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지역 설정) #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