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생과실(이하 "토마토 생과실"이라 한다)의 페루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관련하여 페루측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
2.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
① 페루로 토마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수출선과장 목록을 SENAS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제4조의 페루측 우려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경우 참여농가로 등록을 승인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과 및 포장) #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와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1.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은 줄기, 꽃자루, 꽃받침이 제거되어야 한다.
2.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 포장상자에는 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지 등록번호 및 "TO PERU"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자는 화물을 파렛트 단위로 준비하여야 하고, 처음 사용하는 파렛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4. 수출화물에 대한 봉인요건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선박화물은 냉장컨테이너로 수송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컨테이너 봉인을 감독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봉인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항공화물은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망, 비닐 등)로 포장 및 봉인되어야 하며, APQA 식물검역관은 봉인조치를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0조(수출검역) #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페루 수입자가 SENASA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The fresh tomato comes from production sites and packinghouses recorded by the "QIA-Korea."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2. "The product is free from: Frankliniella intonsa, Thrips palmi, Helicoverpa assulta"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제11조(수입검역) #
SENASA는 페루 입항지에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제12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