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ㆍ평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안전진단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사업의 의견서 작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ㆍ등록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자등의 책무 등) #
①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사업자등은 제3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② 사업자등은 해당 안전진단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계약 등을 맺은 자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되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전문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및 대행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업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