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복(근무모 등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평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산림사법업무(현장단속, 피의자신문 등) 수행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근무복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과장, 1ㆍ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
① 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
② 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
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제5조(근무복관리 등) #
관리책임자는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착용수칙의 준수 여부 등 근무복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