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미래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과 직결되고,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3. 삭제
4.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9.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10.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11.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준용) #
이 규정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조직과 기능
제4조(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가, 기존 프로젝트 변경, 프로젝트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중복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