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원도”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적·임야도를 제작하기 위해 세부측량을 완료한 결과도면으로서, 현재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중인 세부측량원도를 말한다.
2. "이미지파일”이란 도면스캐너에 의하여 제작된 낱장 형식의 이미지화 된 지적원도 전산파일을 말한다.
3. "좌표독취”란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의 필지경계 굴곡점을 수치형식으로 순차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수치파일”이란 지적원도의 필지경계점을 좌표독취 하고, 지번, 지목 등의 속성정보를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기록한 도곽 단위의 전산파일을 말한다.
5. "보정파일”이란 신축이 있는 지적원도 수치파일을 축척별 기준 도곽에 일치하도록 신축량을 보정한 수치파일을 말한다.
6. "통일원점 좌표변환”이란 구소삼각원점, 특별소삼각원점, 기타원점 등으로 제작된 지적원도를 지역측지계 기준의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 동해원점의 통일원점계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도면접합”이란 지적원도 보정파일과 연접한 다른 지적원도 보정파일을 서로 접합하여 도곽선상에서 단절된 필지경계선을 연속된 도면형태로 접합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연속지적원도”란 도면접합이 완료되어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제작된 지적원도 전산파일을 말한다.
9. "도면데이터베이스”란 보정파일내의 필지 경계를 폐합(廢合)이 되도록 폴리건(polygon)을 형성하고, 구조화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거친 최종 전산파일을 말한다.
제2장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
제3조(작업공정)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는 작업순서의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수립
2. 작업준비
3.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제작
4. 좌표독취(벡터라이징)
5. 속성정보 입력
6.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
7. 검수도면 출력
8.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수
9. 지적원도 신축보정
10.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
11. 통일원점 좌표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