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3.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4.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5.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8.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설계자 선정과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수요기관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포함한다.
9. "계약부서"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계용역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2.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계약부서에서 시행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14. "온라인 심사"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