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표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의 수립
2. 상표 출원ㆍ등록 및 유사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전문개정〉
4.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
5.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
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
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조(운영위원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
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
3. 사용승인 및 취소
4. 품질관리 미흡 사용자에 대한 보완ㆍ시정 조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관리규정) #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
2. 대상품목별 평가기준 및 품질기준
3.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절차
4.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품질평가단의 운영 등 수출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6.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홍보
7.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평가단 운영) #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 대상 추천
2.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간)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