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병무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지원부서"란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7. "처분부서"란 소송 또는 심판의 대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8.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9. "소관부서"란 소송총괄관이 소송 또는 심판의 대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정하는 병무청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8.〉
10. "소송수행기관"이란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송총괄관 등)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