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도입하려는 지방세특례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 경제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 지역경제 및 지방세수 영향, 조세의 형평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2.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는 과세특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금액"이란 특정 지방세특례의 시행으로 인해 제도 시행기간 동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의 감소액 총액을 말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조사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자료 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