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선 과제 발굴 및 예비 개선안 마련
제3조(개선 과제 발굴)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개선 과제는 다음 각 호 예시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굴한다.
1.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소비자 문제로서 제기된 사항
3. 국민신문고 민원, 1372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분석자료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③ 삭제
제4조(예비조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선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 보고서의 검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의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비조사와 관련된 추진일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현안검토회의)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