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22. 4. 27.>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27.]
제2조(적용범위) #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그 밖의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4. 27.]
제3조(운영원칙) #
① 과학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개정 2022. 4. 27.〉
② 과학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립한다. 〈개정 2022. 4. 27.〉
제2장 사업관리
제4조(소관업무) #
과학원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지향의 연구개발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28., 2024. 3. 28.〉
1.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2.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
3.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4.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5.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6. 환경기상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7.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ㆍ분석 및 연구
8. 황사ㆍ연무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9. 기상항공기ㆍ기상관측선의 운영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10. 표준기상관측소 및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 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2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