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경찰체력단련장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고,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1절 체력단련장 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대상 체력단련장) #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용인 체력단련장과 경찰인재개발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기준) #
경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한다.
1.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다만, 체력단련장의 회원관리, 예약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체력단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은 체력단련장별로 편성한다.
3. 경찰청장은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등) #
① 경찰청장은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관리, 카운터 운영 등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용역 점검과 적절성 여부 평가를 민간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체력단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매년 해당연도 평가보고서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
2. 용역업체 관리, 시설물·수목·잔디·편의시설 등 점검·관리
3. 체력단련장 예약시스템 운영 및 현장 예약 관리
4. 그 밖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장이 지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