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변경 신청) #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