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
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