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3호에 따른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ㆍ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2.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4호에 따른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ㆍ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3.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심화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분석,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 교수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4.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국민권익보호 관련 법ㆍ제도의 이해, 집단민원ㆍ고충민원 등 사례 분석, 민원인 대응ㆍ소통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5. 연수교육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이하 "청렴ㆍ권익강사"라 한다)로서 필요한 지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
제2장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3조(설치) #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청렴ㆍ권익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청렴교육 및 반부패ㆍ청렴 분야 전문가 또는 권익교육 및 국민권익보호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임기 중에 교체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교육원장은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운영과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한다.⑦ 외부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