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취급시간 연장)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안내) #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