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장,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무직원) #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집합교육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
2. 집합교육생의 교육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
3. 집합교육생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4. 집합교육생의 공가 소명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현장연수를 받는 대상자의 현장연수 불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집합교육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연수의 이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
① 당사자는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보고) #
①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9조(표결 및 심의결과의 통보) #
①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위원, 간사 및 서기가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회의(심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지급)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서기 및 관계인 등은 회의나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