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제2조(감정) #
감정의 대상은 형사 사건 관련자 및 전자감독 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1. 진술에 대한 진위 및 범죄관련 정보 인식 유무 확인
2. 사건 관련 진술의 신빙성 평가 〈개정 2026. 7. 1.〉
3. 사건 관련 대상자의 심리 평가 및 분석 〈개정 2026. 7. 1.〉
4.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동 및 위험행동 평가 〈신설 2026. 7. 1.〉
5. 성범죄자의 성적 선호 평가 〈신설 2026. 7. 1.〉
6. 위험성 및 재범 예측 평가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변사자에 대한 자살 원인 분석 〈신설 2017. 3. 3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아동학대 분석 〈신설 2026. 7. 1.〉
9. 기타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3조(감정관) #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2. 1. 3.〉
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직접 검사 및 면담을 실시한 감정관을 포함해 복수의 감정관이 심의한 후, 작성된 결과를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6. 7. 1.〉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신설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