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보급
4.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국가, 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