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협정별ㆍ품명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2.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별표 1의 해당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해 적용되는 저율관세율을 말한다.
3.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이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수량에 대하여 저율관세로 양허된 품명별 연간 저율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4.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요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수입권공매"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매납입금"이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해당 수산물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7. "수입권배분"이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지정기관배정"이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9. "선착순 방식"이란 추천대행기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없이 수입통관 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방식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
10. "시스템"이란 수입권공매 및 수입권배분을 신청하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ㆍ추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 추천
제3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등) #
저율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명, 대상물량, 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
추천대행기관은 제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