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서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