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11조제2항2호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S&P(Standard & Poor’s), 피치(Fitch Ratings)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