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
①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사용협약 기간) #
제4조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6조(분쟁해결) #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