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운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 상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1)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투입된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주2)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운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주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투자’라 함은 기관 기능수행과 관련한 건설(구축) 또는 운영 등을 위해 금전, 현물 등을 부담하여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유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수료 수입 목적의 위탁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
①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재정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 공공기관 부담금액 및 민간 부담금액 등을 포함한다.
(주1) 총사업비 중 국가 재정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그 상환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주2) 기 보유한 토지 등 자원은 그 가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며, 시설 등의 운영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3)차입금 상환보증, 주주대여금, 지분인수 옵션계약금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관 부담금액에 포함한다.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