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양 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마.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5) 청구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
아. 기타 양 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양 실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양 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정책조정, 정부업무 평가, 규제심사, 공직윤리, 조세심판 등의 업무를 직접담당 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