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