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란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이며, 협의로는 국방규격품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용품목"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상용품목에 해당한다.
3. "상용품 개조 구매"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군의 요구와 운용개념에 맞도록 변경하여 상용품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용품 시범사용"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범사용 대상은 긴급성, 중요도, 양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과 개조구매 시범사용 품목까지 포함될 수 있다.
5. "시범사용 소요결정"이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발굴되고,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한 제품 중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이 시범사용할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 작전 또는 운용환경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상용품 성능시험평가"란 군이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상용품이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상 성능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②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육ㆍ해(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전력지원체계의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의 전 단계에서 상용화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분장) #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방부는 상용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 등 상시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위탁업무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