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 차장과 국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 청취) #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8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는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를 겸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 지원)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은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