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및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4조(합의)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 #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준수) #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