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1.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6조(보고) #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
①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