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전담기관"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준) #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 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ㆍ조사ㆍ평가ㆍ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조(지정 신청) #
①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
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
3. 책임자 이력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평가 및 지정) #
① 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