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우리 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파견ㆍ휴직 중인 공무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이 훈령과「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제23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28.〉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개발ㆍ보급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대표지청"이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강원지청을 말한다.
제4조(인사운영의 원칙)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따른 역량ㆍ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 인선
2. 성과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
3. 투명ㆍ공정 원칙: 인사기준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인사
4. 균형인사 원칙: 지역ㆍ성별ㆍ출신ㆍ직렬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② 장관은 승진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입직경로(5ㆍ7ㆍ9급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 등)나 근무권역(본부ㆍ소속기관 등)에 따른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