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이용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ir Traffic Service Data Management System)"(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교통 통계자료, 관제사 이력, 비정상 상황발생 내역 등 항공교통 관련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 운영"이라 함은 구축, 운영,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내부망(http://adams.esky.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시스템 개별 메뉴"라 함은 시스템 메인페이지 상단의 관제사 관리, 교통량 관리, NOSS, SMS, 통계모음, 자료실, 관리자로 구성된 7개의 기본 메뉴를 말한다.
5. "안전관리시스템(SMS)"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6.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라 함은 위협 및 오류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안전자료를 수집ㆍ분석 및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적인 절차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등에서 시스템 개별 메뉴를 담당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9. "일반사용자"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관제탑,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 등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10. "정보자원"이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ㆍ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H/W) 자원과 응용프로그램ㆍ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의 소프트웨어(S/W), 자료(Data)등을 말한다.
11. "자료(Data)"라 함은 동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거나, 연계 시스템과 연결되어 보관되는 텍스트 또는 파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 "보안(Security)"이라 함은 시스템의 정보자산과 전산자원을 내ㆍ외부의 해킹 또는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보수(Maintenance)"라 함은 시스템을 최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을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수정 또는 성능 향상 등을 말한다.
14. "장애(Incident)"라 함은 물리적 또는 알고리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전산망의 구성요소 등이 오작동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