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고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전자입찰시스템"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말한다.
4. "공동주택관리정보"란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에너지사용정보, 회계감사보고서, 주택인도일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등록ㆍ저장ㆍ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
7. "시스템 가입자"란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관리주체등ㆍ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자등을 말한다.
8. "사업자등"이란 시스템에 가입을 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등 사업자를 말한다.
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공동주택관리정보의 통합관리ㆍ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개선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
사업자등이 시스템을 이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에 따른 고시, 이용약관, 공지사항, 안내서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 가입자에게 있다.
제2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