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관련 분야의 종사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해양수산인재개발 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3명 이내에서 위촉 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청렴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허위 제보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직무와 권한)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주요 공공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2. 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사후관리)
4. 부패방지(예방)·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5. 모니터링(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제보, 요구,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직무활동 제한) #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제8조(권고의 이행) #
① 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권고가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규정, 법률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인 교육지원과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는 청렴업무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보수 등) #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