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병 밀착형 군수품"이란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병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ㆍ장구류 등의 군수품(물자류)을 말한다.
2."품질개선"이란 현 군수품의 품질을 현재보다 향상시켜 장병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감소되고 전투 효율성과 만족도가 향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3."분리조달"이란 특정 품목의 연간 조달량에서 일부 물량을 분리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4. "상용품"이란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5."군수품 상용화"란 국방규격품을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6."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ㆍ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국방규격서 및 구매요구서 등으로 구성된다.
7."구매요구서"란 조달요구 품목의 국방규격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등 별도의 표준 및 규격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품 조달 등을 위하여 국방규격서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장병 밀착형 군수품은「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④ 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여 조달하는 상용품은
본 훈령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분장) #
군수품 품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