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료부) #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7. 21.〉
② 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2. 3. 4., 2023. 8. 1., 2025. 12. 30.〉
1. 의료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 외래 및 병동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3.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관리 업무
4.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5.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ㆍ수련 총괄
6. 고객만족,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5. 12. 30.〉
7.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업무
8. 삭 제 <2023. 8. 1.>
9.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10. 진료 협력 및 환자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
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업무〈신설 2022. 3. 4.〉
③ 의료부에는 성인정신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중독정신과, 정신사회재활과, 건강증진과, 간호과, 임상심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0. 5. 26., 2025. 2. 25.〉
④ 성인정신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간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26., 2023. 8. 30., 2025. 2. 25.〉
⑤ 삭 제 <2020. 5. 26.>
⑥ 삭 제 <2018. 5. 18.>
⑦ 삭 제 <2018. 5. 18.>
⑧ 삭 제 <2018. 5. 18.>
⑨ 성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5. 26., 2022. 3. 4., 2022. 7. 4.〉
1.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3.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정신응급환자 진료 및 대응체계 관리〈개정 2022. 3. 4.〉
5.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6. 삭 제 <2022. 7. 4.>
7.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
8. 민원 관리 및 의료소송 업무지원
9.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
10.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진료협력 및 진료연계 업무
13.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신설 2022. 3. 4.〉
⑩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7. 4.〉
1. 노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노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3. 노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5. 의학과 학생 교육〈신설 2022. 7. 4.〉
⑪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7. 11. 10., 2018. 5. 18., 2020. 5. 26., 2026. 3. 24.〉
1.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
3. 행동발달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주간치료센터 운영〈개정 2026. 3. 24.〉
4.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7. 청소년 낮병동 및 참다울학교 운영ㆍ관리〈신설 2026. 3. 24.〉
⑫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25., 2025. 12. 30.〉
1.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및 환자 관리
2.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ㆍ재활 임상연구 및 지표 개발
3.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마약류 등 중독 치료교육 개발 및 운영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6. 3. 24.〉
6.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평가〈신설 2025. 12. 30.〉
7.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신설 2025. 12. 30.〉
8. 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신설 2025. 12. 30., 2026. 3. 24.〉
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개정 2025. 12. 30.〉
⑬ 정신사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5. 12. 30.〉
1.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사업 관련 진료 및 환자 관리
3.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ㆍ관리
4. 정신사회재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역사회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
7. 환자 사회ㆍ경제적 환경평가 및 지원
8. 자원봉사활동 관리
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10. 성인낮병동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⑭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
1. 내과계 및 신경계 등 질환 진료 및 관리〈개정 2023. 8. 1.〉
2. 치과 질환 진료 및 관리
3. 건강검진센터 운영
4.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에 관한 업무
5. 삭 제 <2017. 1. 26.>
6. 삭 제 <2023. 8. 1.>
7. 심폐소생술 교육 및 팀 운영〈개정 2022. 10. 25.〉
8. 직원안전 및 직원보건관리 업무〈개정 2020. 5. 26.〉
9. 삭 제 <2025. 12. 30.>
10. 전공의, 전임의 및 직원 등의 의학적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025. 12. 30.〉
⑮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20. 5. 26., 2025. 12. 30.〉
1. 환자간호 및 보호
2. 병동 및 외래 운영관리〈개정 2020. 5. 26.〉
3.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ㆍ치료적 간호활동
4. 간호 질 향상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간호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6. 간호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
8. 중앙공급실 운영
9.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
10.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0. 5. 26., 2025. 12. 30.〉
<16>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10. 25.〉
1. 심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2.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3.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개정 2022. 10. 25.〉
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개정 2022. 10. 25.〉
<17> 영상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2.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
3.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18>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2.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3. 생리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총괄
4. 진단검사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19>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의약품 조제ㆍ수여
2. 의약품 수급계획, 구매요구, 검수 및 관리
3. 복약상담 및 약물에 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4. 의약정보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
5. 임상시험약 관리
6.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