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② "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27.〉
③ "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연구사업(단독 또는 공동)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연구사업심의위원회) #
① 연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등의 적합성 및 보완사항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7.〉
가. 연구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
나. 연구사업의 간접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
다. 그 밖에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0.2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책임자 업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연구과제의 신청) #
연구과제의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시작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약체결) #
연구과제의 신청이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
① 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②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
③ 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
④ 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제9조(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개정 2020.10.27.〉
2.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
3.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4. 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은 제9조제4호로 이동 2020.10.27.>
제10조(연구관련 물품 처리) #
①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7.〉
제11조(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의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