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장례식장이라 함은 사체안치실(냉동고 포함), 분향소, 접객실, 주방, 상주휴게실, 이하 부대시설을 말한다.(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제3조(장례식장 위치) #
장례식장은 별관 지하층에 둔다.
제4조(관리책임) #
① 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 (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담당자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 배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장례식장의 안전사고예방 및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대상자) #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본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의 유족 또는 보증인
2. 본 병원 입원수속을 위해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보증인
3. 기타, 특히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절차) #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체 안치실은 예외로 한다.
② 휴일 및 일과 후 등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직자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사고예방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장례식 관련집기 사용) #
① 사용자는 장례식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집기 등을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 시 현품으로 대체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하에 실비로 변상할 수 있다. 실비로 변상할 경우, 담당자는 즉시 현품을 구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9조(사체의 이동) #
입원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에 사체안치실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0조(사체의 인도) #
서무과(입·퇴원계)에서 사체인도서(별지제3호) 징구 및 퇴원수속 완료 후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제11조(사체해부 및 부검) #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타) #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병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