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사항) #
환자는 병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시와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집단행위등의 제한) #
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병원운영에 간섭 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제4조(복장 등) #
환자는 상시 지정한 환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기타 병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질서유지) #
환자는 소란행위 등, 타 병실에의 출입과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병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외출, 외박) #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출시간 또는 외박기간
가. 외출시간 - 9:00 ~ 18:00
나. 외박허가 기간은 최장 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2. 신청절차 및 귀원보고
가. 담당의사에게 외출ㆍ외박 신청을 하고 별지 제1호에 의해 외출ㆍ외박허가서를 발급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시한 후 외출ㆍ외박을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한 후 귀원하는 자는 정문 근무자에게 외출 ㆍ 외박허가서를 반납하고 소속 병동 간호사실에 귀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면회) #
① 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병실내에서는 면회를 할 수 없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병실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병실에서 면회를 허락할 수 있다.
② 환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 ~ 13:30 및 15:00 ~ 18:30로 한다.
③ 환자의 면회장소는 환자휴게실 또는 기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8조(안정 및 소등시간 엄수) #
① 환자는 안정시간 및 소등시간 등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② 안정시간과 소등시간 이후는 소란행위나 타 병실출입 등 다른 환자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소등시간을 22:00로 한다.
제9조(음주행위의 금지) #
① 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퇴원을 명 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음주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3. 주류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0조(흡연행위 금지) #
① 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흡연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장은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 2차 위반 시에는 퇴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입원기간 중 흡연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흡연 반응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3.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가 확인된 경우
제11조(취사 행위 금지) #
환자는 사설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병동별로 설치된 간이 취사시설을 이용하되 병실내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도박 기타오락 및 상행위 금지)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원내에서 도박 및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보호자 및 간병인) #
환자는 담당의사가 승인하여 보호자 및 간병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관급품의 관리) #
환자는 지급받은 물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퇴원 시에는 지급받아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원조치) #
병원장은 환자가 입원환자관리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