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수립근거)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4조(활용방법) #
① 이 지침에서 명시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및 도면의 작성방법, 이행해야 하는 행정사항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사항 등 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작성 및 검토에 활용한다.
② 제출된 실시계획서는 실시계획의 신청 이후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까지 관련 행정사항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까지 사업관리의 기초문서로 활용한다.
제2장 실시계획의 작성
제1절 일반원칙
제5조(기본전제) #
실시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출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최종 승인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고려사항)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지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등 사업시행 가능성
2. 도입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환승지원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세부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