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권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권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
나. 시ㆍ도지사 :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
4. "개발계획 작성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예정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공모 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예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에 적용한다.
제4조(개발의 목표) #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연계 및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복합환승센터가 교통 결절점으로서 지역 성장과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개발의 방향) #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교통 결절점 주변에 분산 배치된 개별 교통시설을 복합환승센터 내에 집중 배치시켜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교통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환승시설과 상업ㆍ문화ㆍ업무 등 다양한 기능의 지원시설을 포함한 고밀도 복합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