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제5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범위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이하 "봉사자"라 한다)란 노력봉사, 간병봉사, 기술봉사, 의료봉사, 문화봉사,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단체자원봉사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4.7.21.〉
2. 단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미만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
3. 장기자원봉사자: 제1호의 단체자원봉사자 외에 제3조에 따라 14일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자 〈개정 2012.3.29., 2014.7.21.〉
4. 자원봉사체험교육생: 우리병원 교육일정으로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자〈개정 2014.7.21.〉
② 우리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3.29.〉
1. 노력봉사: 식사보조, 기저귀 갈기, 용변처리, 목욕, 세탁, 옷 갈아입히기, 청소, 심부름, 말벗, 책 읽어주기 등 전문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봉사
2. 기술봉사: 이·미용 봉사, 가전제품 수리, 도배, 시설보수 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
3. 의료봉사: 치과치료, 보철, 한방치료(침, 부황), 안과치료(백내장 수술 등), 안경 수리·제작 등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봉사
4. 문화봉사: 국악, 가요, 농악, 사물놀이, 연극, 영화상영, 전시회 등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봉사
5. 간병봉사: 환자가 협력 병원에 입원할 경우 우리병원 의료부 요청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입원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제3조(봉사활동 승인) #
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개인봉사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 및 서약서
2. 단체봉사자: 해당 단체의 장 명의의 공문서 〈개정 2012.3.2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허가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개인봉사자의 경우 장기봉사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한다. 〈개정 2012.3.29.〉
2. 단체봉사자의 경우 기술봉사, 의료봉사, 노력봉사, 문화봉사 등의 순으로 하며, 학생의 경우 대학생, 고교생 순으로 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봉사기간은 3개월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서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봉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봉사자의 재입소는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하다. 〈개정 2018.8.7.〉
④ 서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3.29.〉
제4조(봉사활동계획) #
병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이·미용봉사활동, 자원봉사자교육(체험교육을 포함한다), 주말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5조(봉사자 교육) #
서무과장은 봉사활동 전 또는 봉사활동 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봉사활동 범위) #
봉사자는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중 법령, 병원의 규정 및 자원봉사 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7조(봉사활동 지원) #
①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무과장은 봉사자(또는 단체)의 신청에 따라 봉사자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③ 서무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봉사자 숙소) #
자원봉사자의 숙소는 자원봉사회관(이하 "봉사회관"이라 한다)내(2층)에 둔다. 단, 자원봉사 신청자 수가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를 숙소로 할 수 있다.
제9조(입소자격) #
봉사회관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봉사활동 승인을 받은 자
2. 병원 교육훈련 목적으로 원장이 입소를 승인한 자 〈개정 2012.3.29., 2016.1.18.〉
제10조 #
삭 제 <2012.3.29.>
제11조(자원봉사회관 입소자 관리) #
자원봉사자 담당자는 서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3.29.〉
1. 숙소 운영과 입소자의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의 자치활동과 숙소 내 생활지도
3. 회관 내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관 내 보안 및 방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소자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입소자의 대표) #
① 자원봉사회관 입소자 중에서 입소자 대표 1명을 둔다.
② 입소자 대표는 입소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원봉사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29.〉
제13조(봉사자 관리) #
① 서무과장은 의료봉사자 이외의 봉사자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
② 의료부장은 의료봉사자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간병봉사자에게는 해당 환자의 병명과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간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③ 자원봉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하여 봉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일지는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제14조(봉사활동의 중단 및 퇴소) #
서무과장은 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 퇴소시킬 수 있다.
1. 봉사자의 활동이 법령 또는 병원 규정 등에 위반되어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자원봉사수칙을 위반할 경우
3.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할 경우
제15조(준수사항) #
① 개인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설문지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4.7.21.〉
② 모든 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수첩을 휴대하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③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외박을 할 수 없다. 단, 장기자원봉사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출·외박을 승인할 수 있다.
1. 외출: 14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출일 경우 외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박: 3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 종료 당일 21:00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외박일 경우 외박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7.〉
3. 외출·외박일수를 초과할 경우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퇴소하여야 한다.
④ 봉사자는 지정한 식당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회관 내 취사행위는 금지한다. 단, 단체봉사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회관 내 공공시설물 및 공동생활용품 등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⑥ 인화물질 등의 취급을 금하며 흡연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⑦ 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봉사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인증서 발급) #
봉사자가 학교나 직장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봉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무과장은「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봉사활동의 평가) #
① 병원장은 매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자원봉사활동에 참고하고 우수봉사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