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① 자치회는「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사람(이하 "원생"이라 한다)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원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흥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병원과의 관계) #
① 자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생들의 자치 기능 활성을 위한 자생ㆍ자율적인 단체이다.
② 병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회의 기능수행 및 제5장에 따른 조직의 활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등) #
① 자치회는 원생의 대표기구로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 자치회의 명칭은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라 한다.
③ 자치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적인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3항에 따른 회칙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병원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