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제2조(적용범위) #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제3조(전결사항) #
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의료부 각 과(科)장, 사무관,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0. 5., 2001. 1. 31., 2001. 9. 28., 2002. 11. 1.,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6. 11. 9., 2020. 12. 29.. 2024. 12. 3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한다. 〈개정 2018. 8. 7.〉
제4조(합의) #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0. 5., 2010. 2. 8.〉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1998. 12. 12.〉
제6조(보고) #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병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2. 8.〉
3.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제7조(규정준수) #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